농림축산어업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정읍시 귀농·귀촌 지원

공식 명칭귀농·귀촌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2,000만원 · 2,000만원 · 2,000만원 · 1,600만원 · 8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정읍시 귀농·귀촌 지원신청 조건
대상○ 신청일 현재 귀농 5년 이내인 자 (65세 이하) ○ 정읍시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귀농교육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후계농 or 영농6개월종사자 or 농업학교졸업) ○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제외
거주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연령18~65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시한내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견적서
문의농업정책과/063-539-6193
대상
○ 신청일 현재 귀농 5년 이내인 자 (65세 이하) ○ 정읍시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귀농교육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후계농 or 영농6개월종사자 or 농업학교졸업) ○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제외
거주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연령
18~65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시한내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견적서
문의
농업정책과/063-539-619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 소형농기계, 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설치 등 - 만65세이하 세대주 2,000만원 기준 50% 보조 - 2030청년세대(2,000만원 기준 75%보조) - 2030결혼세대(2,000만원 기준 100% 보조)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지원사업 - 주택신축(설계포함), 보일러, 지붕, 화장실, 도배장판등 - 세대당 1,600만원 기준 800만원 지원(자부담 50%)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귀농·귀촌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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