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정읍시 입양장려금 지원

공식 명칭입양장려금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상시 신청현금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300만원 · 5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정읍시 입양장려금 지원신청 조건
대상○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
거주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연령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입양장려금 지원 신청서 -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 통장사본
문의여성가족과/063-539-5567
대상
○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
거주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연령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입양장려금 지원 신청서 -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 통장사본
문의
여성가족과/063-539-5567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입양장려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입양장려금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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