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입양장려금 지원
공식 명칭입양장려금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상시 신청현금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300만원 · 5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 |
|---|---|
| 거주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입양장려금 지원 신청서 -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 통장사본 |
| 문의 | 여성가족과/063-539-5567 |
- 대상
- ○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
- 거주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입양장려금 지원 신청서 -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 통장사본
- 문의
- 여성가족과/063-539-5567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입양장려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입양장려금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