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장애인가정 양육비용 지원
공식 명칭장애인가정 양육비용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24개월 미만 아이를 양육하면서, 신청일 현재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
|---|---|
| 거주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 연령 | 0~1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신청 |
| 구비 서류 | 신분증 |
| 문의 | 장애인복지과/063-281-2358 |
- 대상
- ○ 24개월 미만 아이를 양육하면서, 신청일 현재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 거주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연령
- 0~1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신청
- 구비 서류
- 신분증
- 문의
- 장애인복지과/063-281-2358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24개월 이하의 영아를 양육하는 장애인가정*
(*장애인가정: 신생아 등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 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제2호, 제5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에 의해 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해당하는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롤 말한다.)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월 10만원(자녀 1인당)
- 지원기간: 생후 24개월까지(최대2년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장애인가정 양육비용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