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보조 지원
공식 명칭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보조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매년 1·2·3월현물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0만원 · 3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한육우, 젖소 : 10두 이상 사육농가 ○ 돼지 : 100두 이상 사육농가 ○ 닭 : 10,000수 이상 사육농가 |
|---|---|
| 거주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매년 1월~3월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동물정책과/063-281-6698 |
- 대상
- ○ 한육우, 젖소 : 10두 이상 사육농가 ○ 돼지 : 100두 이상 사육농가 ○ 닭 : 10,000수 이상 사육농가
- 거주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매년 1월~3월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동물정책과/063-281-6698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지원단가 : 10만원/톤
○ 지원한도 : 농가당 300만원 이내(30톤)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의 50% 보조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보조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