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양식어업인 재해보험료 자담부분 지원
공식 명칭양식어업인 재해보험료 자담부분 지원 · 충청남도 태안군
상시 신청현금(보험)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양식어업인 |
|---|---|
| 거주 | 충청남도 태안군 |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수협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수산과/041-670-2876 |
- 대상
- ○ 양식어업인
- 거주
- 충청남도 태안군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수협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수산과/041-670-2876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양식어업인의 재해보험료 중 자담부분 지원
- 7월 후 보험 가입현황 확인 후 예산범위 내 지원율 최종 결정 후 지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양식어업인 재해보험료 자담부분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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