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
공식 명칭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 · 충청남도 예산군
사유 발생 후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2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o 도내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보호연장아동 포함) 및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대학진학자임과 동시에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 |
|---|---|
| 거주 | 충청남도 예산군 |
| 연령 | 18~3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신청 방법 |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 구비 서류 | o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신청자 신분증 - 통장사본 - 재학증명서 - 등록금 납입증명서 |
| 문의 | 아동친화보육팀/041-339-7939 |
- 대상
- o 도내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보호연장아동 포함) 및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대학진학자임과 동시에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
- 거주
- 충청남도 예산군
- 연령
- 18~3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구비 서류
- o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신청자 신분증 - 통장사본 - 재학증명서 - 등록금 납입증명서
- 문의
- 아동친화보육팀/041-339-7939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2023년 대학진학자부터 적용
(지원조건)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진학자
- 「평생교육법」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사이버대학, 학정은행제) 진학자
(지원금액) 1인 200만원(일시금)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