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빈집 자진철거 지원
공식 명칭빈집 자진철거 지원 · 충청남도 서천군
올해 접수 종료 · 다음 접수는 공고 확인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3백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서천군 관내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의 소유자 |
|---|---|
| 거주 | 충청남도 서천군 |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2024.12.20~2025.01.31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물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 구비 서류 | ○ 빈집 자진철거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빈집 현황 사진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건물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 건축물대장 또는 과세대장 등 택1) 1부 ○ 소유자가 여러 명일 경우 - 빈집 철거 동의서(신청자 외 나머지 소유자) 1부 - 인감증명서 각 1부 ○ 위임장(소유자가 직접 신청하지 못할 경우) - 인감증명서(위임하는 자) 1부, 신분증 복사본(위임받는 자) 1부 ○ 무허가, 무과세 건물일 경우 빈집 소유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
| 문의 | 도시건축과/041-950-4024 |
- 대상
- 서천군 관내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의 소유자
- 거주
- 충청남도 서천군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2024.12.20~2025.01.31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물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 빈집 자진철거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빈집 현황 사진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건물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 건축물대장 또는 과세대장 등 택1) 1부 ○ 소유자가 여러 명일 경우 - 빈집 철거 동의서(신청자 외 나머지 소유자) 1부 - 인감증명서 각 1부 ○ 위임장(소유자가 직접 신청하지 못할 경우) - 인감증명서(위임하는 자) 1부, 신분증 복사본(위임받는 자) 1부 ○ 무허가, 무과세 건물일 경우 빈집 소유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 문의
- 도시건축과/041-950-4024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선정된 소유자에게 자진철거 비용을 지원(최대 3백만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빈집 자진철거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