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안내
공식 명칭부여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안내 · 충청남도 부여군
상시 신청현금(보험)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3,000만원 · 3,000만원 · 3,000만원 · 3,000만원 · 3만원 · 30만원 · 3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부여군에 주소지를 둔 현역 군복무 청년 |
|---|---|
| 거주 | 충청남도 부여군 |
| 연령 | 18~39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ㅇ 방문 및 우편접수 |
| 구비 서류 | ㅇ 보험금 청구서 ㅇ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ㅇ 신분증 사본 ㅇ 통장사본 * 항목별 추가서류는 농협손해보험 문의(1644-9666) |
| 문의 | 부여군청 안전총괄과/041-830-2321 |
- 대상
- 부여군에 주소지를 둔 현역 군복무 청년
- 거주
- 충청남도 부여군
- 연령
- 18~39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ㅇ 방문 및 우편접수
- 구비 서류
- ㅇ 보험금 청구서 ㅇ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ㅇ 신분증 사본 ㅇ 통장사본 * 항목별 추가서류는 농협손해보험 문의(1644-9666)
- 문의
- 부여군청 안전총괄과/041-830-2321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부여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안내 >
ㅇ 보장기간 : 2024. 10. 16. ~ 2025. 10. 15.(1년)
ㅇ 피보험자 : 부여군에 주소지를 둔 군복무 청년
ㅇ 문 의
- 농협손해보험(주) / 1644-9666
- 부여군청 안전총괄과 / 041-830-2321
ㅇ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가입된 다른 보험과 관계 없이 중복 보장)
- 상해사망 : 군복무 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 / 3,000만원
- 상해후유장해 : 군복무 중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 / 3,000만원 한도
- 질병사망 : 군복무 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 3,000만원
- 질병후유장해(80%) : 군복무 중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0만원
- 상해/질병입원(일당) : 보험기간 내의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1일 이상 입원 시(180일 한도) / 3만원
- 골절진단금(회당) : 보험기간 내의 사고로 인한 골절진단 시 / 30만원
- 화상진단금(회당) : 보험기간 내의 사로고 인한 화상진단 시 / 30만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부여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안내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