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결혼정착지원금 지원
공식 명칭결혼정착지원금 지원 · 충청남도 부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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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에 안내된 금액7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2022. 5. 18. 조례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 혼인당사자 모두 혼인신고일로부터 지원금 분할지급 경과 조건 기간까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 다문화 가정의 경우 국적취득하고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 신청 가능 ○ 재혼부부도 지원하되 과거의 혼인과 동일하게 구성된 경우는 제외 |
|---|---|
| 거주 | 충청남도 부여군 |
| 연령 | 18~49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5년 이내 |
| 신청 방법 | ○ 관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 구비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 문의 | 부여군청 행정복지국 전략사업과/041-830-2482 |
- 대상
- ○ 2022. 5. 18. 조례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 혼인당사자 모두 혼인신고일로부터 지원금 분할지급 경과 조건 기간까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 다문화 가정의 경우 국적취득하고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 신청 가능 ○ 재혼부부도 지원하되 과거의 혼인과 동일하게 구성된 경우는 제외
- 거주
- 충청남도 부여군
- 연령
- 18~49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5년 이내
- 신청 방법
- ○ 관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구비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문의
- 부여군청 행정복지국 전략사업과/041-830-248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결혼정착지원금
- 2022. 5. 18. 조례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중 조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
-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결혼정착지원금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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