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귀농인 소규모 주택개선 지원
공식 명칭귀농인 소규모 주택개선 지원 · 충청남도 부여군
매년 1월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0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부여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 귀농교육 50시간 이상 이수자, 전입 후 6개월 경과된자, 농업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참고> 귀농인 : 농어촌(읍면) 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농어촌지역(읍면)으로 전입하여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
|---|---|
| 거주 | 충청남도 부여군 |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1월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산업지원팀 방문신청 - 기타 : 부여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방문신청 |
|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1부, 초본 1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1, 교육이수확인서1, 견적서1,부동산등기부등본1 |
|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41-830-2567 |
- 대상
- ○ 부여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 귀농교육 50시간 이상 이수자, 전입 후 6개월 경과된자, 농업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참고> 귀농인 : 농어촌(읍면) 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농어촌지역(읍면)으로 전입하여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 거주
- 충청남도 부여군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1월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산업지원팀 방문신청 - 기타 : 부여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1부, 초본 1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1, 교육이수확인서1, 견적서1,부동산등기부등본1
-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41-830-2567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노후 농가주택 개보수 지원
- 사업비용 : 1000만원(보조 500만원 / 자부담 500만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귀농인 소규모 주택개선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