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시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공식 명칭아산시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 충청남도 아산시

현금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아산시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신청 조건
대상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는(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 (근로자 요건) -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으로 신규 채용되어 동일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실근무한 자 - 사업주(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에 해당하지 않을 것 - 타 지자체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수급 이력이 없을 것 - 외국인 근로자가 아닐 것. 단, 외국인 중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인 경우 또는 대체인력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주소지 기준) - 사업장의 소재지는 아산시 관내로 한정 -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제한하지 않음 ?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 (지원내용) 동일 사업장 계속근로 시 3개월 근속 100만원 ○ (신청방법)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지원한도) 근로자 1인당 1회(사업장 변경·중복 지원 불가) - 접수 순번 기준으로 선착순 지급 및 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거주충청남도 아산시
연령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2026. 9.7. ~ 2026. 9. 30. 예산 소진시 종료
신청 방법○ 방문신청(아산시청 별관 3층 일자리경제과) (아산시청 시정-시정공고 -고시공고 -"대체인력 인센티브" 검색 - 공고문 본문 확인 ○정부24 로그인 후 혜택알리미에서 아산시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검색 하여 신청
구비 서류○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 신청서 ○ 근로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 또는 근무확인서 ○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신청 결과 통지서 ○ 4대보험 가입자 사업장 명부 또는 고용보험 가입사실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아산시 사업장 현황 확인) ○ 대체인력 근로자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기타서류(필요시 안내)
문의일자리경제과/041-540-2007
대상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는(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 (근로자 요건) -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으로 신규 채용되어 동일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실근무한 자 - 사업주(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에 해당하지 않을 것 - 타 지자체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수급 이력이 없을 것 - 외국인 근로자가 아닐 것. 단, 외국인 중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인 경우 또는 대체인력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주소지 기준) - 사업장의 소재지는 아산시 관내로 한정 -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제한하지 않음 ?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 (지원내용) 동일 사업장 계속근로 시 3개월 근속 100만원 ○ (신청방법)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지원한도) 근로자 1인당 1회(사업장 변경·중복 지원 불가) - 접수 순번 기준으로 선착순 지급 및 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거주
충청남도 아산시
연령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2026. 9.7. ~ 2026. 9. 30. 예산 소진시 종료
신청 방법
○ 방문신청(아산시청 별관 3층 일자리경제과) (아산시청 시정-시정공고 -고시공고 -"대체인력 인센티브" 검색 - 공고문 본문 확인 ○정부24 로그인 후 혜택알리미에서 아산시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검색 하여 신청
구비 서류
○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 신청서 ○ 근로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 또는 근무확인서 ○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신청 결과 통지서 ○ 4대보험 가입자 사업장 명부 또는 고용보험 가입사실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아산시 사업장 현황 확인) ○ 대체인력 근로자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기타서류(필요시 안내)
문의
일자리경제과/041-540-2007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지원대상 및 기준 ○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는(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 (근로자 요건) -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으로 신규 채용되어 동일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실근무한 자 - 사업주(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에 해당하지 않을 것 - 타 지자체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수급 이력이 없을 것 - 외국인 근로자가 아닐 것. 단, 외국인 중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인 경우 또는 대체인력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주소지 기준) - 사업장의 소재지는 아산시 관내로 한정 -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제한하지 않음 ?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 (지원내용) 동일 사업장 계속근로 시 3개월 근속 100만원 ○ (신청방법)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지원한도) 근로자 1인당 1회(사업장 변경·중복 지원 불가) - 접수 순번 기준으로 선착순 지급 및 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아산시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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