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무주택청년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공식 명칭무주택청년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충청남도 보령시
상시 신청현금(융자)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5천만 원 · 1.5백만 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가. 신청일 현재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청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전·월세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2)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자 나. 대상주택 1)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 100㎡ 이하) 보령시 소재 공공임대주택 ※ 주택법상의 단독·다중(원룸 포함)·다가구·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과 오피스텔 2) 직계 존·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는 제외 3) 보증금 1.5억 원 이하 |
|---|---|
| 거주 | 충청남도 보령시 |
| 연령 | 19~45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 인구청년정책팀 방문 접수 또는 보령시청 누리집 온라인 신청 ※ 보령시청 누리집 → 소통‧참여 → 보령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지원사업 |
| 구비 서류 | 공통서류〉※ 모든 서류는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발급(본인 주민등록번호만 전체 표시) ① 지원신청서 (서식 1)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서식 2) ③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서식 3) ④ 무주택자 확인 각서 (서식 4) ⑤ 타 주거융자 지원사업 비수혜자 확인 각서 (서식 5) ⑥ 주민등록등본 ⑦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주택) ⑨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가입이력 전체 필요) ⑩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지역 또는 직장가입자) ⑪ 등기부 등본(또는 건축물대장) ※ 구입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건축물 ⑫ 매매계약서 및 전·월세 계약서 사본 ※ 대출심사 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취업준비생 추가서류〉 1)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 없음/ 국세청 발급) 2)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부모 모두 제출) - 부모가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 〈직장인 추가서류〉 1) 재직증명서(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2) 본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 문의 | 신산업전략과/041-930-2293 |
- 대상
- 가. 신청일 현재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청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전·월세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2)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자 나. 대상주택 1)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 100㎡ 이하) 보령시 소재 공공임대주택 ※ 주택법상의 단독·다중(원룸 포함)·다가구·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과 오피스텔 2) 직계 존·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는 제외 3) 보증금 1.5억 원 이하
- 거주
- 충청남도 보령시
- 연령
- 19~45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 인구청년정책팀 방문 접수 또는 보령시청 누리집 온라인 신청 ※ 보령시청 누리집 → 소통‧참여 → 보령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지원사업
- 구비 서류
- 공통서류〉※ 모든 서류는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발급(본인 주민등록번호만 전체 표시) ① 지원신청서 (서식 1)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서식 2) ③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서식 3) ④ 무주택자 확인 각서 (서식 4) ⑤ 타 주거융자 지원사업 비수혜자 확인 각서 (서식 5) ⑥ 주민등록등본 ⑦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주택) ⑨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가입이력 전체 필요) ⑩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지역 또는 직장가입자) ⑪ 등기부 등본(또는 건축물대장) ※ 구입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건축물 ⑫ 매매계약서 및 전·월세 계약서 사본 ※ 대출심사 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취업준비생 추가서류〉 1)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 없음/ 국세청 발급) 2)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부모 모두 제출) - 부모가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 〈직장인 추가서류〉 1) 재직증명서(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2) 본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문의
- 신산업전략과/041-930-229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주요내용
1) 지원내용: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대출한도 5천만 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
2) 지원금리: 연 최대 3% 이내 지원(연 최대 1.5백만 원 범위 내)
3) 지원기간: 임대차계약 기간 내에서 2년 이내(기한연장 시 최장 4년)
※ 이자지원기간 미 경과시라도 주택 계약기간까지만 지원
4) 취급은행 : 농협은행 보령시지부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무주택청년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