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공식 명칭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지급 · 충청남도 보령시
상시 신청현금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5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5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령시 관내에 공장 등록 등을 완료하고 정상 가동 중인 기업의 근로자(보령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지 2년 이내)에게 지원 |
|---|---|
| 거주 | 충청남도 보령시 |
| 연령 | 18~65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지역경제과/041-930-3718 |
- 대상
- ○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령시 관내에 공장 등록 등을 완료하고 정상 가동 중인 기업의 근로자(보령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지 2년 이내)에게 지원
- 거주
- 충청남도 보령시
- 연령
- 18~65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지역경제과/041-930-3718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 1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전입세대원 1인당 50만원(1년 더 유지 의향 시 50만원을 추가로 신청 가능)
-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전입세대원 1인당 100만원
- 전입세대원이 5명 이상이고 모든 전입세대원이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다섯번째 전입세대원부터 1인당 200만원
- 전입 후 세대원 모두 3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시 : 세대당 50만원
- 이주정착지원금은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여야 한다.
○ 반 환 대 상
- 이주정착지원금을 받은 직원이 주소유지기간 이내에 퇴사, 이직, 타 지역으로의 이주 등으로 주민등록 이전이 확인되면 이전기업의 책임으로 지원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함.(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지급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