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시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공식 명칭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지급 · 충청남도 보령시

상시 신청현금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5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5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보령시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신청 조건
대상○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령시 관내에 공장 등록 등을 완료하고 정상 가동 중인 기업의 근로자(보령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지 2년 이내)에게 지원
거주충청남도 보령시
연령18~65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지역경제과/041-930-3718
대상
○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령시 관내에 공장 등록 등을 완료하고 정상 가동 중인 기업의 근로자(보령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지 2년 이내)에게 지원
거주
충청남도 보령시
연령
18~65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지역경제과/041-930-3718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 1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전입세대원 1인당 50만원(1년 더 유지 의향 시 50만원을 추가로 신청 가능) -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전입세대원 1인당 100만원 - 전입세대원이 5명 이상이고 모든 전입세대원이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다섯번째 전입세대원부터 1인당 200만원 - 전입 후 세대원 모두 3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시 : 세대당 50만원 - 이주정착지원금은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여야 한다. ○ 반 환 대 상 - 이주정착지원금을 받은 직원이 주소유지기간 이내에 퇴사, 이직, 타 지역으로의 이주 등으로 주민등록 이전이 확인되면 이전기업의 책임으로 지원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함.(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지급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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