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귀어업인 정착금 지원
공식 명칭귀어업인 정착금 지원 · 충청남도 보령시
상시 신청현금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5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다른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세대주(어업경영체등록자) |
|---|---|
| 거주 | 충청남도 보령시 |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입 후 1년 이내 신청(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 구비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 등초본,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문의 | 보령시 수산과/041-930-6763 |
- 대상
- ○ 다른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세대주(어업경영체등록자)
- 거주
- 충청남도 보령시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입 후 1년 이내 신청(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구비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 등초본,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문의
- 보령시 수산과/041-930-676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 당 50만원 지급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귀어업인 정착금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