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동남구)난임부부 시술비 원외약제비 지원
공식 명칭(충남 천안시 동남구)난임부부 시술비 원외약제비 지원 · 충청남도 천안시
상시 신청현금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원외약처방 받은 자 |
|---|---|
| 거주 | 충청남도 천안시 |
| 연령 | 18~48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구비서류 지참,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온라인신청(정부24(혜택알리미)) |
| 구비 서류 | (병원)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국) 약제비영수증 또는 약봉투 (본인) 통장사본 |
| 문의 | 동남구보건소/041-521-5031 |
- 대상
-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원외약처방 받은 자
- 거주
- 충청남도 천안시
- 연령
- 18~48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구비서류 지참,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온라인신청(정부24(혜택알리미))
- 구비 서류
- (병원)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국) 약제비영수증 또는 약봉투 (본인) 통장사본
- 문의
- 동남구보건소/041-521-5031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시술 병원)시술확인서, (시술기간 내)처방전
(약국)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여성명의) 통장사본 1부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충남 천안시 동남구)난임부부 시술비 원외약제비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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