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시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공식 명칭천안시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 충청남도 천안시

상시 신청현금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30만원 · 18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천안시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신청 조건
대상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신청일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자 (아빠인 남성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2.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육아휴직 대상 자녀도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매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육아휴직장려금을 받는 기간 동안 매월 고용24에서 발급받은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제출해야 함 *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고용24에서 육아휴직자 지급결정통지서를 다운로드 또는 발급받아 증빙해야 함 (예시)육아휴직지급 결정서 (2026.1.1-1.31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160만원) 제출 그 다음달은 26.2.1-2.28 지급액 160만원 관련 자료 제출 필요 따라서, 매월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최소 1개월부터 최대 6개월 간 신청가능 함. *특례 대상자 주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적용대상자 (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 대상자,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특례 대상자)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 시작일 1~6개월까지는 천안시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7개월째부터 신청 가능 또한 교사 및 공무원은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제외 대상임.
거주충청남도 천안시
연령19~6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천안시청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 여성/가족 -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신청) https://www.cheonan.go.kr/kor/sub06_05_10_01.do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우편 : 해당 없음 - 기타 : 해당없음
구비 서류온라인 신청: 천안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육아휴지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24에 신청한 후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한후 지급결정통지서를 고용24에서 통지서를 발급 받을수 있음) 방문신청 : 본인신청 : 1. 신분증 2.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서 (고용보험 홈페이지 및 고용센터에방문으로 발급받은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추가 필요시) 4. 통장사본 대리신청 : 해당없음
문의천안시 여성가족과/041-521-5374 목천읍 (주민복지팀)/041-521-4662 광덕면(주민복지팀)/041-521-4690 북면(주민복지팀)/041-521-4728 성남면(주민복지팀)/041-521-4750 수신면(주민복지팀)/041-521-4770 병천면(주민복지팀)/041-521-4792 동면(주민복지팀)/041-521-4808 중앙동(주민복지팀)/041-521-4831 문성동(주민복지팀)/041-521-4852 원성1동(주민복지팀)/041-521-4617 원성2동(주민복지팀)/041-521-4891 봉명동(주민복지팀)/041-521-4545 일봉동(주민복지팀)/041-521-4934 신방동(주민복지팀)/041-521-4553 청룡동(주민복지팀)/041-521-4977 신안동(주민복지팀)/041-521-4996 성환읍(주민복지팀)/041-521-6767 성거읍(주민복지팀)/041-521-6796 직산읍(주민복지팀)/041-521-6822 입장면(주민복지팀)/041-521-6595 성정1동(주민복지팀)/041-521-6872 성정2동(주민복지팀)/041-521-6887 쌍용1동(주민복지팀)/041-521-6912 쌍용2동(주민복지팀)/041-521-6838 쌍용3동(주민복지팀)/041-521-6957 백석동(주민복지팀)/041-521-6971 불당1동(주민복지팀)/041-521-6684 불당2동(주민복지팀)/041-521-6721 부성1동(주민복지팀)/041-521-6996 부성2동(주민복지팀)/041-521-6703
대상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신청일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자 (아빠인 남성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2.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육아휴직 대상 자녀도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매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육아휴직장려금을 받는 기간 동안 매월 고용24에서 발급받은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제출해야 함 *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고용24에서 육아휴직자 지급결정통지서를 다운로드 또는 발급받아 증빙해야 함 (예시)육아휴직지급 결정서 (2026.1.1-1.31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160만원) 제출 그 다음달은 26.2.1-2.28 지급액 160만원 관련 자료 제출 필요 따라서, 매월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최소 1개월부터 최대 6개월 간 신청가능 함. *특례 대상자 주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적용대상자 (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 대상자,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특례 대상자)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 시작일 1~6개월까지는 천안시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7개월째부터 신청 가능 또한 교사 및 공무원은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제외 대상임.
거주
충청남도 천안시
연령
19~6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천안시청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 여성/가족 -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신청) https://www.cheonan.go.kr/kor/sub06_05_10_01.do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우편 : 해당 없음 - 기타 : 해당없음
구비 서류
온라인 신청: 천안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육아휴지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24에 신청한 후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한후 지급결정통지서를 고용24에서 통지서를 발급 받을수 있음) 방문신청 : 본인신청 : 1. 신분증 2.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서 (고용보험 홈페이지 및 고용센터에방문으로 발급받은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추가 필요시) 4. 통장사본 대리신청 : 해당없음
문의
천안시 여성가족과/041-521-5374 목천읍 (주민복지팀)/041-521-4662 광덕면(주민복지팀)/041-521-4690 북면(주민복지팀)/041-521-4728 성남면(주민복지팀)/041-521-4750 수신면(주민복지팀)/041-521-4770 병천면(주민복지팀)/041-521-4792 동면(주민복지팀)/041-521-4808 중앙동(주민복지팀)/041-521-4831 문성동(주민복지팀)/041-521-4852 원성1동(주민복지팀)/041-521-4617 원성2동(주민복지팀)/041-521-4891 봉명동(주민복지팀)/041-521-4545 일봉동(주민복지팀)/041-521-4934 신방동(주민복지팀)/041-521-4553 청룡동(주민복지팀)/041-521-4977 신안동(주민복지팀)/041-521-4996 성환읍(주민복지팀)/041-521-6767 성거읍(주민복지팀)/041-521-6796 직산읍(주민복지팀)/041-521-6822 입장면(주민복지팀)/041-521-6595 성정1동(주민복지팀)/041-521-6872 성정2동(주민복지팀)/041-521-6887 쌍용1동(주민복지팀)/041-521-6912 쌍용2동(주민복지팀)/041-521-6838 쌍용3동(주민복지팀)/041-521-6957 백석동(주민복지팀)/041-521-6971 불당1동(주민복지팀)/041-521-6684 불당2동(주민복지팀)/041-521-6721 부성1동(주민복지팀)/041-521-6996 부성2동(주민복지팀)/041-521-670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지원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지원 -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 -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총 180만원까지 지원 -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한 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일부 육아휴직급여 특례 대상자 최초 1개월-6개월까지는 지급제외 및 공무원·교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천안시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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