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공식 명칭천안시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 충청남도 천안시
상시 신청현금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30만원 · 18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신청일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자 (아빠인 남성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2.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육아휴직 대상 자녀도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매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육아휴직장려금을 받는 기간 동안 매월 고용24에서 발급받은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제출해야 함 *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고용24에서 육아휴직자 지급결정통지서를 다운로드 또는 발급받아 증빙해야 함 (예시)육아휴직지급 결정서 (2026.1.1-1.31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160만원) 제출 그 다음달은 26.2.1-2.28 지급액 160만원 관련 자료 제출 필요 따라서, 매월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최소 1개월부터 최대 6개월 간 신청가능 함. *특례 대상자 주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적용대상자 (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 대상자,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특례 대상자)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 시작일 1~6개월까지는 천안시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7개월째부터 신청 가능 또한 교사 및 공무원은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제외 대상임. |
|---|---|
| 거주 | 충청남도 천안시 |
| 연령 | 19~6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천안시청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 여성/가족 -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신청) https://www.cheonan.go.kr/kor/sub06_05_10_01.do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우편 : 해당 없음 - 기타 : 해당없음 |
| 구비 서류 | 온라인 신청: 천안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육아휴지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24에 신청한 후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한후 지급결정통지서를 고용24에서 통지서를 발급 받을수 있음) 방문신청 : 본인신청 : 1. 신분증 2.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서 (고용보험 홈페이지 및 고용센터에방문으로 발급받은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추가 필요시) 4. 통장사본 대리신청 : 해당없음 |
| 문의 | 천안시 여성가족과/041-521-5374 목천읍 (주민복지팀)/041-521-4662 광덕면(주민복지팀)/041-521-4690 북면(주민복지팀)/041-521-4728 성남면(주민복지팀)/041-521-4750 수신면(주민복지팀)/041-521-4770 병천면(주민복지팀)/041-521-4792 동면(주민복지팀)/041-521-4808 중앙동(주민복지팀)/041-521-4831 문성동(주민복지팀)/041-521-4852 원성1동(주민복지팀)/041-521-4617 원성2동(주민복지팀)/041-521-4891 봉명동(주민복지팀)/041-521-4545 일봉동(주민복지팀)/041-521-4934 신방동(주민복지팀)/041-521-4553 청룡동(주민복지팀)/041-521-4977 신안동(주민복지팀)/041-521-4996 성환읍(주민복지팀)/041-521-6767 성거읍(주민복지팀)/041-521-6796 직산읍(주민복지팀)/041-521-6822 입장면(주민복지팀)/041-521-6595 성정1동(주민복지팀)/041-521-6872 성정2동(주민복지팀)/041-521-6887 쌍용1동(주민복지팀)/041-521-6912 쌍용2동(주민복지팀)/041-521-6838 쌍용3동(주민복지팀)/041-521-6957 백석동(주민복지팀)/041-521-6971 불당1동(주민복지팀)/041-521-6684 불당2동(주민복지팀)/041-521-6721 부성1동(주민복지팀)/041-521-6996 부성2동(주민복지팀)/041-521-6703 |
- 대상
-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신청일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자 (아빠인 남성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2.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육아휴직 대상 자녀도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매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육아휴직장려금을 받는 기간 동안 매월 고용24에서 발급받은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제출해야 함 *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고용24에서 육아휴직자 지급결정통지서를 다운로드 또는 발급받아 증빙해야 함 (예시)육아휴직지급 결정서 (2026.1.1-1.31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160만원) 제출 그 다음달은 26.2.1-2.28 지급액 160만원 관련 자료 제출 필요 따라서, 매월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최소 1개월부터 최대 6개월 간 신청가능 함. *특례 대상자 주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적용대상자 (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 대상자,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특례 대상자)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 시작일 1~6개월까지는 천안시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7개월째부터 신청 가능 또한 교사 및 공무원은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제외 대상임.
- 거주
- 충청남도 천안시
- 연령
- 19~6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천안시청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 여성/가족 -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신청) https://www.cheonan.go.kr/kor/sub06_05_10_01.do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우편 : 해당 없음 - 기타 : 해당없음
- 구비 서류
- 온라인 신청: 천안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육아휴지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24에 신청한 후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한후 지급결정통지서를 고용24에서 통지서를 발급 받을수 있음) 방문신청 : 본인신청 : 1. 신분증 2.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서 (고용보험 홈페이지 및 고용센터에방문으로 발급받은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추가 필요시) 4. 통장사본 대리신청 : 해당없음
- 문의
- 천안시 여성가족과/041-521-5374 목천읍 (주민복지팀)/041-521-4662 광덕면(주민복지팀)/041-521-4690 북면(주민복지팀)/041-521-4728 성남면(주민복지팀)/041-521-4750 수신면(주민복지팀)/041-521-4770 병천면(주민복지팀)/041-521-4792 동면(주민복지팀)/041-521-4808 중앙동(주민복지팀)/041-521-4831 문성동(주민복지팀)/041-521-4852 원성1동(주민복지팀)/041-521-4617 원성2동(주민복지팀)/041-521-4891 봉명동(주민복지팀)/041-521-4545 일봉동(주민복지팀)/041-521-4934 신방동(주민복지팀)/041-521-4553 청룡동(주민복지팀)/041-521-4977 신안동(주민복지팀)/041-521-4996 성환읍(주민복지팀)/041-521-6767 성거읍(주민복지팀)/041-521-6796 직산읍(주민복지팀)/041-521-6822 입장면(주민복지팀)/041-521-6595 성정1동(주민복지팀)/041-521-6872 성정2동(주민복지팀)/041-521-6887 쌍용1동(주민복지팀)/041-521-6912 쌍용2동(주민복지팀)/041-521-6838 쌍용3동(주민복지팀)/041-521-6957 백석동(주민복지팀)/041-521-6971 불당1동(주민복지팀)/041-521-6684 불당2동(주민복지팀)/041-521-6721 부성1동(주민복지팀)/041-521-6996 부성2동(주민복지팀)/041-521-670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지원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지원
-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
-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총 180만원까지 지원
-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한 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일부 육아휴직급여 특례 대상자 최초 1개월-6개월까지는 지급제외
및 공무원·교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천안시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