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시 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

공식 명칭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 · 충청남도 천안시

매년 12월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3만원 · 1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천안시 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신청 조건
대상○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
거주충청남도 천안시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보건소 : 서북구보건소 문의 후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31일까지 - 구비서류 : 현 증상이 진료 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 초진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보상비청구 신청서(대리인 접수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추가 필요)
구비 서류- (본인신청) 현 증상이 진료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 초진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신분증 ,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보상비청구 신청서 - (대리인 접수)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추가 필요
문의천안시 서북구보건소/041-521-5955
대상
○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
거주
충청남도 천안시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서북구보건소 문의 후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31일까지 - 구비서류 : 현 증상이 진료 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 초진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보상비청구 신청서(대리인 접수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추가 필요)
구비 서류
- (본인신청) 현 증상이 진료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 초진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신분증 ,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보상비청구 신청서 - (대리인 접수)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추가 필요
문의
천안시 서북구보건소/041-521-595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 - 내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 - 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 -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 ※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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