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
공식 명칭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 · 충청남도 천안시
매년 12월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3만원 · 1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 |
|---|---|
| 거주 | 충청남도 천안시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서북구보건소 문의 후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31일까지 - 구비서류 : 현 증상이 진료 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 초진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보상비청구 신청서(대리인 접수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추가 필요) |
| 구비 서류 | - (본인신청) 현 증상이 진료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 초진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신분증 ,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보상비청구 신청서 - (대리인 접수)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추가 필요 |
| 문의 | 천안시 서북구보건소/041-521-5955 |
- 대상
- ○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
- 거주
- 충청남도 천안시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서북구보건소 문의 후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31일까지 - 구비서류 : 현 증상이 진료 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 초진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보상비청구 신청서(대리인 접수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추가 필요)
- 구비 서류
- - (본인신청) 현 증상이 진료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 초진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신분증 ,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보상비청구 신청서 - (대리인 접수)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추가 필요
- 문의
- 천안시 서북구보건소/041-521-595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
- 내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
- 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
-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
※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