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 조손가정수당
공식 명칭(천안시 동남구) 조손가정수당 · 충청남도 천안시
상시 신청현금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8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 |
|---|---|
| 거주 | 충청남도 천안시 |
| 연령 | 0~17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통합조사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규결정자중 조손가구 통보(직권선정,수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 구비 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
| 문의 | 주민복지과/041-521-4251 |
- 대상
-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
- 거주
- 충청남도 천안시
- 연령
- 0~17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통합조사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규결정자중 조손가구 통보(직권선정,수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 문의
- 주민복지과/041-521-4251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조손가정(18세 미만) 아동 월 8만원 지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천안시 동남구) 조손가정수당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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