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공식 명칭한부모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 충청남도 천안시
신청 없이 자동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00,000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된 가구의 초.중.고등학교 재학 자녀 |
|---|---|
| 거주 | 충청남도 천안시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신청 불필요 |
| 신청 방법 | ○ 천안시 거주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재학 자녀를 추출하여, 연 2회(3월, 9월) 분할 지급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여성가족과/041-521-5379 |
- 대상
- ○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된 가구의 초.중.고등학교 재학 자녀
- 거주
- 충청남도 천안시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신청 불필요
- 신청 방법
- ○ 천안시 거주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재학 자녀를 추출하여, 연 2회(3월, 9월) 분할 지급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여성가족과/041-521-5379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초·중·고등학생 수학여행경비 또는 현장학습경비
- 초등학생 50,000
- 중·고등학생 100,000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