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공식 명칭(천안시 동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 충청남도 천안시
상시 신청현금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5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천안시에 주소지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
|---|---|
| 거주 | 충청남도 천안시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국가보훈대상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 구비 서류 |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장례를 실시한 자)의 통장사본 사망진단서, 국가유공자확인원, 실제 장례를 치른 증빙서(장례식장 계산서 등) |
| 문의 | 동남구 주민복지과/041-521-4212 |
- 대상
- ○ 천안시에 주소지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 거주
- 충청남도 천안시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국가보훈대상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 서류
-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장례를 실시한 자)의 통장사본 사망진단서, 국가유공자확인원, 실제 장례를 치른 증빙서(장례식장 계산서 등)
- 문의
- 동남구 주민복지과/041-521-421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비 50만원 지원
- 타 법률에 의해 장례비 지원받은 경우 차액 지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천안시 동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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