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식 명칭음성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충청북도 음성군

반복 접수 · 원문 확인현금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음성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 조건
대상○ 공통사항 - 부부, 자녀(다자녀가정) 모두 음성군에 관내 주소를 둔 자 -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구입의 경우 관내 1주택,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유 가능) - 금융권에서 부부명의로 주택자금(구입, 전세) 대출을 받은 자 ※대출 용도가 '주택자금(주택,임차,전세 등)'으로 확인되어야 함 - 음성군 관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된 건축물(주택)이어야 함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3년 이내 (무주택 또는 관내 1주택 소유 가구) 신혼부부 - 부부 중 1명이 19세 이상 39세 이하 - 부부 합산 소득 연 8,682만원 이하 ○ 지원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매매계약(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주택자금 대출잔액(이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자 단, ‘2026년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경우 중복되지 않는 금액(차액)에 한하여 지원 가능
거주충청북도 음성군
연령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매년 하반기
신청 방법○ 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 방문 신청: 음성군 2030전략실 방문신청
구비 서류[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공고문 확인] ①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서, 서약서 각 1부 ② 주민등록 등본, 초본(초본은 부부 모두) 각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③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시) 1부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시) 1부 ⑤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부여) 및 건물등기부등본 1부 ⑥ 금융기관 대출 확인서류(금융거래확인서) *금융기관 직인 날인 - 대출용도 및 잔액이 명시된 것 (신청일 기준 ‘3영업일’ 이내 발급된 서류로, 발급일 전일을 기준일로 지정하여 제출) ⑦ 소득금액증명원(부부 모두)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부(전산 조회 불가로 반드시 별도 제출)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세대원 모두)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⑨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 ⑩ 개인정보 동의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각 1부 - 부부, 미성년 자녀 전원 서명(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단,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함) ※ 기타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문의2030전략실/043-871-5413
대상
○ 공통사항 - 부부, 자녀(다자녀가정) 모두 음성군에 관내 주소를 둔 자 -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구입의 경우 관내 1주택,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유 가능) - 금융권에서 부부명의로 주택자금(구입, 전세) 대출을 받은 자 ※대출 용도가 '주택자금(주택,임차,전세 등)'으로 확인되어야 함 - 음성군 관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된 건축물(주택)이어야 함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3년 이내 (무주택 또는 관내 1주택 소유 가구) 신혼부부 - 부부 중 1명이 19세 이상 39세 이하 - 부부 합산 소득 연 8,682만원 이하 ○ 지원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매매계약(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주택자금 대출잔액(이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자 단, ‘2026년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경우 중복되지 않는 금액(차액)에 한하여 지원 가능
거주
충청북도 음성군
연령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매년 하반기
신청 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 방문 신청: 음성군 2030전략실 방문신청
구비 서류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공고문 확인] ①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서, 서약서 각 1부 ② 주민등록 등본, 초본(초본은 부부 모두) 각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③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시) 1부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시) 1부 ⑤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부여) 및 건물등기부등본 1부 ⑥ 금융기관 대출 확인서류(금융거래확인서) *금융기관 직인 날인 - 대출용도 및 잔액이 명시된 것 (신청일 기준 ‘3영업일’ 이내 발급된 서류로, 발급일 전일을 기준일로 지정하여 제출) ⑦ 소득금액증명원(부부 모두)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부(전산 조회 불가로 반드시 별도 제출)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세대원 모두)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⑨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 ⑩ 개인정보 동의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각 1부 - 부부, 미성년 자녀 전원 서명(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단,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함) ※ 기타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문의
2030전략실/043-871-541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혼인신고일 기준 3년 이내의 신혼부부 대상으로 주택자금(구입, 전세) 대출이자 상당액(대출잔액의 1.5%) 지원 (연 1회, 최대 100만원)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음성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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