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공식 명칭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 충청북도 진천군
상시 신청현금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0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만 18세 이상의 보호종료 아동(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
|---|---|
| 거주 | 충청북도 진천군 |
| 연령 | 17~18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 기타 :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043-250-1226)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가족친화과/043-539-4383 |
- 대상
- ○ 만 18세 이상의 보호종료 아동(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 거주
- 충청북도 진천군
- 연령
- 17~18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 기타 :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043-250-1226)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가족친화과/043-539-438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
- 1인 1회/1,000만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