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군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공식 명칭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 충청북도 진천군

상시 신청현금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0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진천군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신청 조건
대상○ 만 18세 이상의 보호종료 아동(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거주충청북도 진천군
연령17~18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 기타 :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043-250-1226)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가족친화과/043-539-4383
대상
○ 만 18세 이상의 보호종료 아동(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거주
충청북도 진천군
연령
17~18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 기타 :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043-250-1226)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가족친화과/043-539-438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 - 1인 1회/1,000만원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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