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중·고등학생 통학택시비 지원
공식 명칭중·고등학생 통학택시비 지원 · 충청북도 영동군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00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
|---|---|
| 거주 | 충청북도 영동군 |
| 연령 | 13~19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재학중인 학교 |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부(부모와 학생의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 문의 | 가족행복과/043-740-3773 |
- 대상
- ○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 거주
- 충청북도 영동군
- 연령
- 13~19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재학중인 학교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부(부모와 학생의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문의
- 가족행복과/043-740-377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택시비(100원 자부담 외 택시미터기 요금)
신청일 현재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으로,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농어촌버스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통학택시비 지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중·고등학생 통학택시비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