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
공식 명칭정신건강 의료비 지원 · 충청북도 영동군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50만원 · 35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자살의도자, 초발정신질환자, 부부상담, 중독문제등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중 사례회의를 통하여 지급 대상자 결정 |
|---|---|
| 거주 | 충청북도 영동군 |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본인 선 결제 후 방문 신청 |
| 구비 서류 | - 정신건강의료비 신청서 - 진단서 혹은 의사 소견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사례관리 동의서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영수증 |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0437405929 |
- 대상
- ○ 자살의도자, 초발정신질환자, 부부상담, 중독문제등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중 사례회의를 통하여 지급 대상자 결정
- 거주
- 충청북도 영동군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본인 선 결제 후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 정신건강의료비 신청서 - 진단서 혹은 의사 소견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사례관리 동의서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영수증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0437405929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기 간 : 연중(사업비 소진시까지)
○ 대 상 : 자살의도자, 초발정신질환자, 부부상담, 중독문제등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중 사례회의를 통하여 지급 대상자 결정
※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에 동의한 자
○ 지원금액 : 1인 최대 150만원 지원( 직접치료비) / 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내용
- 병·의원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치료, 심리검사.
- 입원치료비(자의 입원, 동의 입원)
- 외래치료비(약제비, 치료비, 검사비)
- 응급 이송비(1회한 35만원 한도내)
○ 지원불가
- 타사업과 이중지원불가
- 증명서 발급수수료 등 제반비용 지원불가
- 비급여 본인 부담금 지원 불가
- 민간기관의 심리검사 및 상담치료는 지원하지 않음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