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군 군민안전보험

공식 명칭옥천군 군민안전보험 · 충청북도 옥천군

상시 신청현금(보험)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2000만원 · 2000만원 · 2000만원 · 2000만원 · 2000만원 · 1500만원 · 1500만원 · 1000만원 · 1500만원 · 200만원 · 500만원 · 1300만원 · 1300만원 · 20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옥천군 군민안전보험신청 조건
대상지역 주민 모두
거주충청북도 옥천군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방문신청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대상
지역 주민 모두
거주
충청북도 옥천군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자연재해 상해사망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등 신체보조장구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포함)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직결결과로서 사망 상태가 되었을때(운행중인 자동차의 화재, 폭발, 파열사고로 입은 신체 상해, 화재사고가 아닌 사유로 신체에 입은 화상 제외)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등 신체보조장구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포함)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직결결과로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해당하는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운행중인 자동차의 화재, 폭발, 파열사고로 입은 신체 상해, 화재사고가 아닌 사유로 신체에 입은 화상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의수, 의족, 의안 등 신체 보조장구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포함)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직결결과로서 사망상태가 되었을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의수, 의족, 의안 등 신체 보조장구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포함)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직결결과로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해당하는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 2000만원 강도 상해사망 강도에 의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호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직접결과로써 사망상태가 되었을 경우 1500만원 강도 상해후유장애 강도에 의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호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500만원 익사사고 사망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피공제자(만 12세 이하인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공제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 1500만원 성폭력범죄피해 성폭력범죄로 피해(이하「성폭력범죄피해의 발생」이라 합니다)를 입었을 경우 공제가입금액 전액을 공제수익자(공제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성폭력범죄피해 보상금으로 지급 200만원 성폭력범죄상해 성폭력범죄로 피해(이하「성폭력범죄피해의 발생」이 라 합니다)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공제가입금액 전액을 1사고당 1회에 한하여 공제수익자(공제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으로 지급 500만원 농기계사고상해사망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상태가 되었을 경우 1300만원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애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300만원 사회재난사망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2000만원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옥천군 군민안전보험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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