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태양광주택보급사업
공식 명칭태양광주택보급사업 · 충청북도 보은군
공고 확인현금기타 온라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200천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주택지원사업 적합승인 통보받은 자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보은군에 거주하며 대상주택이 보은군에 있는 자 - 전기계약종별이 주택용 이어야 함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단독주택인 건물로 신청인과 소유주가 동일해야 함 |
|---|---|
| 거주 | 충청북도 보은군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일정을 참고하여 신청 |
| 신청 방법 | -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nr.energy.or.kr/home) - 회원가업 후 사업신청, 접수, 사업추진현황 확인 등 - 신청자는 계약을 체결할 참여기업을 결정한 후 해당 참여기업과 계약 체결 - 사업신청서 제출 - 사업진행현황 확인 및 가상계좌 예치금 예치 - 사업승인 후 사업 추진 |
| 구비 서류 | - 설치대상 주택이 기재된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 등록된 등기부등본 1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표준 설치계약서 1부(개인정보이용 동의서 포함) - 주택지원사업 안내확인서 1부. - 한전 전기사용량(신정 시점의 직전 월까지 1년) 증빙자료 - 주택소유주(신청자)가 아닌 법인 등인 경워 법인명으로 신청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대표이사 또는 기관 직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추가 제출 - 신축 공동주책의 경우 건축주/시행사 대표이사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분양완료확인서 -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른 추가 서류 제출 - 불가피하게 주택필지 내 토지에 설치할 경우 토지대장 제출 |
| 문의 | 보은군청 경제정책실/043-540-3247 |
- 대상
-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주택지원사업 적합승인 통보받은 자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보은군에 거주하며 대상주택이 보은군에 있는 자 - 전기계약종별이 주택용 이어야 함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단독주택인 건물로 신청인과 소유주가 동일해야 함
- 거주
- 충청북도 보은군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일정을 참고하여 신청
- 신청 방법
- -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nr.energy.or.kr/home) - 회원가업 후 사업신청, 접수, 사업추진현황 확인 등 - 신청자는 계약을 체결할 참여기업을 결정한 후 해당 참여기업과 계약 체결 - 사업신청서 제출 - 사업진행현황 확인 및 가상계좌 예치금 예치 - 사업승인 후 사업 추진
- 구비 서류
- - 설치대상 주택이 기재된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 등록된 등기부등본 1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표준 설치계약서 1부(개인정보이용 동의서 포함) - 주택지원사업 안내확인서 1부. - 한전 전기사용량(신정 시점의 직전 월까지 1년) 증빙자료 - 주택소유주(신청자)가 아닌 법인 등인 경워 법인명으로 신청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대표이사 또는 기관 직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추가 제출 - 신축 공동주책의 경우 건축주/시행사 대표이사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분양완료확인서 -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른 추가 서류 제출 - 불가피하게 주택필지 내 토지에 설치할 경우 토지대장 제출
- 문의
- 보은군청 경제정책실/043-540-3247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
- 보조금 : 국비(직접지원)
도,군비 1,200천원/1개소 지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태양광주택보급사업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