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귀농(귀촌)인 유치 정착 지원
공식 명칭귀농(귀촌)인 유치 정착 지원 · 충청북도 보은군
매년 1·7월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300만원 · 500만원 · 200만원 · 500만원 · 20만원 · 1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 세대주, 실경작면적 3,000㎡ 이상 영농 종사자 (생활자재 구입지원은 영농조건 제외) |
|---|---|
| 거주 | 충청북도 보은군 |
| 연령 | 18~65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매년 1월, 7월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043-540-3403 |
- 대상
- ○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 세대주, 실경작면적 3,000㎡ 이상 영농 종사자 (생활자재 구입지원은 영농조건 제외)
- 거주
- 충청북도 보은군
- 연령
- 18~65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매년 1월, 7월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043-540-340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 300만원(경작면적 3천㎡ 이상 6천㎡ 미만)
- 500만원(경작면적 6천㎡ 이상)
○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지원 : 200만원 한도내 농지 취득세 지원
○ 귀농인 농기계 구입 : 500만원 한도 내 농기계구입 자금 지원
○ 귀농귀촌인 생활자재 구입지원 : 20만원 한도 내 생활자재 구입 지원
○ 귀농인 영농자재 구입지원 : 100만원 한도내 영농자재 구입 지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귀농(귀촌)인 유치 정착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