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시 시민안전보험

공식 명칭제천시 시민안전보험 · 충청북도 제천시

상시 신청현금(보험)직접입력

신청 조건

제천시 시민안전보험신청 조건
대상지역 주민 모두
거주충청북도 제천시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보험사 콜센터 접수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대상
지역 주민 모두
거주
충청북도 제천시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보험사 콜센터 접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5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사망한 경우 2500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25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농기계 사고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로 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500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200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나목에 정의된 사회재난 2000 개물림 ·부딪힘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10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제천시 시민안전보험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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