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입양장려금 지원
공식 명칭입양장려금 지원 · 충청북도 제천시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00만원 · 2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에 입양한 가정으로,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
|---|---|
| 거주 | 충청북도 제천시 |
| 연령 | 0~17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에 입양한 가정으로,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 신청기한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국내입양가정 지원 신청용 명시),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입양부모의 주민등록초본(전입일자 확인) 등 |
| 구비 서류 |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입양부모의 주민등록초본(전입일자 확인) 등 |
| 문의 |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043-641-5455 |
- 대상
-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에 입양한 가정으로,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 거주
- 충청북도 제천시
- 연령
- 0~17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에 입양한 가정으로,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 신청기한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국내입양가정 지원 신청용 명시),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입양부모의 주민등록초본(전입일자 확인) 등
- 구비 서류
-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입양부모의 주민등록초본(전입일자 확인) 등
- 문의
-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043-641-545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에게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1회 지원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 1회 지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입양장려금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