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북한이탈주민 의료서비스 및 자격증 취득 지원
공식 명칭북한이탈주민 의료서비스 및 자격증 취득 지원 · 충청북도 제천시
상시 신청서비스(의료)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5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북한이탈주민 |
|---|---|
| 거주 | 충청북도 제천시 |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자치행정과 방문 신청 |
| 구비 서류 | -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 시 : 자격증 취득 증빙서류(교재비, 학원수강료, 수험수수료) - 건강검진비용 지원 시 : 건강검진 수검 확인서류(각 의료기관 발급), 검진비 납부 확인서(금액확인이 가능해야함) - 치과진료비용 지원 시 : 진료내역서, 진료비 납부 영수증 |
| 문의 | 자치행정과/043-641-5245 |
- 대상
- ○ 북한이탈주민
- 거주
- 충청북도 제천시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자치행정과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 시 : 자격증 취득 증빙서류(교재비, 학원수강료, 수험수수료) - 건강검진비용 지원 시 : 건강검진 수검 확인서류(각 의료기관 발급), 검진비 납부 확인서(금액확인이 가능해야함) - 치과진료비용 지원 시 : 진료내역서, 진료비 납부 영수증
- 문의
- 자치행정과/043-641-524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의료서비스 및 자격증 취득 지원 계획 수립 및 홍보
- 기간 : 2026. 3월 ~ 예산 소진 시
- 대상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 내용 : 의료서비스(건강검진, 치과치료) 및 자격증 취득지원
- 사업비 : 500만원(도 40%, 시 60%)
※ 예산과목 : 기타보상금
- 추진근거 : 제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북한이탈주민 의료서비스 및 자격증 취득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