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
공식 명칭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 · 충청북도 제천시
상시 신청기타(상담) · 서비스(일자리)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 수요 농가 ○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 |
|---|---|
| 거주 | 충청북도 제천시 |
| 연령 | 30~55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 작성 하여 해당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농업정책과/043-641-6802 |
- 대상
- ○ 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 수요 농가 ○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
- 거주
- 충청북도 제천시
- 연령
- 30~55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 작성 하여 해당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농업정책과/043-641-680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외국인계절근로자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한 이주여성의 가족 및 계절근로 MOU체결 지자체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