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어선원재해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공식 명칭어선원재해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반복 접수 · 원문 확인현금(보험)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득한 자 또는 그 가족원 - 가족원 :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연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
|---|---|
| 거주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6. 1.~6. 30.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내수면어업허가증 - (어업허가자의 가족종사자) 어업활동 사실확인서 |
| 문의 |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033-460-4712 |
- 대상
- ○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득한 자 또는 그 가족원 - 가족원 :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연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 거주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6. 1.~6. 30.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내수면어업허가증 - (어업허가자의 가족종사자) 어업활동 사실확인서
- 문의
-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033-460-471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어선원재해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