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전입지원금 지원
공식 명칭양구군 전입지원금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300,000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양구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신고한 사람 |
|---|---|
| 거주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자치행정과/033-480-2242 |
- 대상
-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양구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신고한 사람
- 거주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자치행정과/033-480-224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1인당 양구사랑상품권 300,000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양구군 전입지원금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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