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공식 명칭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상시 신청현금(감면)방문신청

신청 조건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신청 조건
대상○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 - 「모자보건법」에 따라 셋째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 감면 - 양구군 관내 1년이하 거주자 50% 감면 - 인접 시군(인제, 화천) 주민 30% 감면 ※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
거주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연령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대상으로 조리원 내원시 신청
구비 서류시행규칙 별표2에 서식을 받아,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대상으로 조리원 내원시 신청
문의건강증진과/033-480-2792
대상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 - 「모자보건법」에 따라 셋째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 감면 - 양구군 관내 1년이하 거주자 50% 감면 - 인접 시군(인제, 화천) 주민 30% 감면 ※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
거주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연령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대상으로 조리원 내원시 신청
구비 서류
시행규칙 별표2에 서식을 받아,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대상으로 조리원 내원시 신청
문의
건강증진과/033-480-279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 - 「모자보건법」에 따라 셋째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 감면 - 양구군 관내 1년 미만 거주자 70% 감면 - 출산일 현재 양구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외)조부모(출생아 기준)의 직계비속 산모 또는배우자 30% 감면 ※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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