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개량제 지원
공식 명칭토양개량제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매년 1·2월현물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
|---|---|
| 거주 | 전국 |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2월 |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
| 문의 | 해당지역 주민센터/000-000-0000 |
- 대상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 거주
- 전국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2월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 문의
- 해당지역 주민센터/000-000-0000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
선정 기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토양개량제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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