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 농림축산식품부

토양개량제 지원

공식 명칭토양개량제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매년 1·2월현물방문신청

신청 조건

토양개량제 지원신청 조건
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거주전국
연령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2월
신청 방법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구비 서류사업신청서
문의해당지역 주민센터/000-000-0000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거주
전국
연령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2월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문의
해당지역 주민센터/000-000-0000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

선정 기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토양개량제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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