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공식 명칭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45만원 · 8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장애인을 고용한 도내 상시근로자수 5인 ~ 50인 미만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 임금이상을 지급한 사업주(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한 장애인 /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자를 말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장애인 근로자) |
|---|---|
| 거주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 연령 | 18~6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분기별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 구비 서류 | ❍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서식 2) ❍ 장애인근로자 명부(서식 3) ❍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및 통장 사본 * 최초 신청 시, 변동사항 발생 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장려금 산출 내역표(해당 기업체) *중복지원 확인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사업체용)(서식 4) * 최초 신청 시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장애인 관련 서류 - 장애인등록증 사본(또는 중증장애인 증명 서류) * 최초 신청 시, 변동사항 발생 시 ※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거주지 주민센터 - 해당연도 근로계약서 사본 * 최초 신청 시, 변동사항 발생 시 - 장애인 근무상황부(월별 출근부) - 장애인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사본 - 장애인근로자 임금 지급 증빙서류(계좌이체증 등) 《 계좌이체증 외 임금 증빙서류 인정범위 》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 사업 지침 준용* 임금은 반드시 참여자 명의 계좌 입금이 원칙이나, ■ 통장압류 등 사유로 금융거래 불가 시 현금지급 가능. 임금 대리수령 인정 불가 ※ 증빙서류: 압류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금융압류사실통지서 등) ■ 단,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인 등이 대리 수령 인정 ※ 증빙서류: 사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근로자용)(서식5) * 최초 신청 시 |
| 문의 | 주민복지과/033-440-2334 |
- 대상
- ○ 장애인을 고용한 도내 상시근로자수 5인 ~ 50인 미만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 임금이상을 지급한 사업주(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한 장애인 /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자를 말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장애인 근로자)
- 거주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연령
- 18~6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분기별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구비 서류
- ❍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서식 2) ❍ 장애인근로자 명부(서식 3) ❍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및 통장 사본 * 최초 신청 시, 변동사항 발생 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장려금 산출 내역표(해당 기업체) *중복지원 확인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사업체용)(서식 4) * 최초 신청 시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장애인 관련 서류 - 장애인등록증 사본(또는 중증장애인 증명 서류) * 최초 신청 시, 변동사항 발생 시 ※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거주지 주민센터 - 해당연도 근로계약서 사본 * 최초 신청 시, 변동사항 발생 시 - 장애인 근무상황부(월별 출근부) - 장애인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사본 - 장애인근로자 임금 지급 증빙서류(계좌이체증 등) 《 계좌이체증 외 임금 증빙서류 인정범위 》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 사업 지침 준용* 임금은 반드시 참여자 명의 계좌 입금이 원칙이나, ■ 통장압류 등 사유로 금융거래 불가 시 현금지급 가능. 임금 대리수령 인정 불가 ※ 증빙서류: 압류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금융압류사실통지서 등) ■ 단,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인 등이 대리 수령 인정 ※ 증빙서류: 사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근로자용)(서식5) * 최초 신청 시
- 문의
- 주민복지과/033-440-2334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인~50인 미만의 사업주에게 월 경증장애인 45만원, 중증장애인 80만원 지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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