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철원군 저소득층 냉 · 난방비 지원

공식 명칭저소득층 냉 · 난방비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매년 7·11월현금신청불필요
원문에 안내된 금액300,000원 · 100,000원 · 200,000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철원군 저소득층 냉 · 난방비 지원신청 조건
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 ·난방 취약가구 1,000가구
거주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연령제한 없음
소득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읍면장 추천(매년 7월, 11월 - 총 2회)
신청 방법○ 대상자 선정방법 및 지원시기 - 대상자 선정: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냉·난방 취약가구) 추천 - 사업 추진 시기: 하절기(7월 초), 동절기(12월 초) - 총 2회 실시
구비 서류○ 읍면 추천 공문 및 대상자 명단
문의희망복지지원/033-450-5743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 ·난방 취약가구 1,000가구
거주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읍면장 추천(매년 7월, 11월 - 총 2회)
신청 방법
○ 대상자 선정방법 및 지원시기 - 대상자 선정: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냉·난방 취약가구) 추천 - 사업 추진 시기: 하절기(7월 초), 동절기(12월 초) - 총 2회 실시
구비 서류
○ 읍면 추천 공문 및 대상자 명단
문의
희망복지지원/033-450-574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난방 취약가구)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보충지원 - 정부사업(난방유 및 연탄 지원) 및 강원도사업(한부모가족난방비지원)을 받지않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계층' 대상자 이거나 '취약계층' 가구 대상자 중 -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지원'(매년 7월 중 / 11월중 총 2회 지원) - 지급금액 : 가구당 300,000원(냉방비 - 7월/1회 지원, 100,000원 + 난방비 - 12월/1회 지원, 200,000원) - 지급 제외 대상자 : ‘참고자료’타 기관(부서) 난방비 수급자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저소득층 냉 · 난방비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내 조건으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