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 지원
공식 명칭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 ○ 다만,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 |
|---|---|
| 거주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
| 문의 |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4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1 |
- 대상
- ○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 ○ 다만,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
- 거주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 문의
-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4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1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용료 감면) : 산후건강관리비 미지급
○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 산후건강관리비(출산가정에 100만원) 지급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