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공식 명칭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상시 신청현금(감면)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
|---|---|
| 거주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맑은물관리사업소/033-639-2981 |
- 대상
- ○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 거주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맑은물관리사업소/033-639-2981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의료급여 1종 대상자 : 상수도 10톤 요금, 하수도 10톤 요금 감면
- 의료급여 2종 대상자 : 상수도 4톤 요금, 하수도 4톤 요금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상수도 10톤 요금 감면, 하수도 10톤 요금 감면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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