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시 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

공식 명칭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태백시 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신청 조건
대상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자
거주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태백시청 예산정책실/033-550-2441
대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자
거주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태백시청 예산정책실/033-550-2441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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