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시민안전보험
공식 명칭강릉시 시민안전보험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사유 발생 후 신청현금(보험)직접입력
원문에 안내된 금액2,000만원 · 2,000만원 · 1,000만원 · 2,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2,000만원 · 2,000만원 · 1,000만원 · 2,000만원 · 2,0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1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
|---|---|
| 거주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사고 발생일 혹은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이내 |
| 신청 방법 | 유선전화 및 팩스 |
| 구비 서류 | 보험금 청구서(보험사 양식), 주민등록 초본(강릉시민 확인용), 통장사본 * 세부사항 보험사 콜센터 문의 |
| 문의 | 강릉시 재난안전과/640-5520 시민안전보험 NH농협손해보험 콜센터/1644-9666 |
- 대상
-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 거주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사고 발생일 혹은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이내
- 신청 방법
- 유선전화 및 팩스
- 구비 서류
- 보험금 청구서(보험사 양식), 주민등록 초본(강릉시민 확인용), 통장사본 * 세부사항 보험사 콜센터 문의
- 문의
- 강릉시 재난안전과/640-5520 시민안전보험 NH농협손해보험 콜센터/1644-9666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산불포함)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산불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사망한 경우(전세버스, 렌트카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전세버스, 렌트카 제외)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000만원
(만12세 이하)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5급) 1,000만원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해수욕장 포함) 2,000만원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000만원
PM(개인형이동수단)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자전거,전기자전거 제외) 2,000만원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시 2,000만원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보장제외)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보장제외)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심재성 2도이상 화상 수술시 100만원한도
*상법 제732조에 의해 모든 사망보험 대상에서 만 15세 미만자는 제외됩니다.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강릉시 시민안전보험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