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공식 명칭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사유 발생 후 신청현금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5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신청 조건
대상2025. 1. 1.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사산 포함)
거주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연령15~49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원주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 온라인(정부24)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익월 15일 이전 지급 - 지급방법: 신청 계좌로 입금
구비 서류1. 신분증 2.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3. 산후조리 관련 증빙자료(이름, 사용처, 이용날짜, 결제금액 기재 必) 4. 산모 통장사본 5. 사산증명서(사산의 경우 제출)
문의건강증진과/033-737-5216
대상
2025. 1. 1.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사산 포함)
거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연령
15~49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원주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 온라인(정부24)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익월 15일 이전 지급 - 지급방법: 신청 계좌로 입금
구비 서류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3. 산후조리 관련 증빙자료(이름, 사용처, 이용날짜, 결제금액 기재 必) 4. 산모 통장사본 5. 사산증명서(사산의 경우 제출)
문의
건강증진과/033-737-5216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 산후조리 사용처(원주 업체만 가능) -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 신청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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