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광복회원 위로금(가평) 지원
공식 명칭광복회원 위로금(가평) 지원 · 경기도 가평군
상시 신청현물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200,000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가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중 광복회원 |
|---|---|
| 거주 | 경기도 가평군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가평군청 복지정책과/031-580-2212 |
- 대상
- ○ 가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중 광복회원
- 거주
- 경기도 가평군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가평군청 복지정책과/031-580-221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가평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독립유공자 중 광복회원에게 연 2회 지역화폐 200,000원 지급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광복회원 위로금(가평)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