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 경기도 연천군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공식 명칭연천군 농업발전기금 · 경기도 연천군

공고 확인기타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30백만원 · 50백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연천군 농업발전기금신청 조건
대상○ 연천군 내 거주하며, 군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과 농어업인단체
거주경기도 연천군
연령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신청 공고문에 기재된 신청기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연천군농업발전기금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1. 농업계 관련 학력 증명서, 2. 최근 3년 내 이수한 전체 농업 관련 교육이수 수료증,3. 농업관련 자격증 사본, 4. 수상 증빙서류, 5. 신용조사서, 6. 경영장부)
문의농업정책과/031-839-2806
대상
○ 연천군 내 거주하며, 군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과 농어업인단체
거주
경기도 연천군
연령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신청 공고문에 기재된 신청기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 연천군농업발전기금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1. 농업계 관련 학력 증명서, 2. 최근 3년 내 이수한 전체 농업 관련 교육이수 수료증,3. 농업관련 자격증 사본, 4. 수상 증빙서류, 5. 신용조사서, 6. 경영장부)
문의
농업정책과/031-839-2806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지원대상 -일반농업: 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을 경영하는 모든 개별농가 및 영농조합법인 - 축산: 가축을 사육 중인 축산농가(개별농가, 축산단지, 영농조합)/ 대상축종: 한우, 젖소, 돼지, 닭, 축산업법상의 기타가축 - 연천군 내 거주하며 군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반농업, 축산,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단체(영농조합법인)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농가 • 해당 품목별 대출금액에 상응하는 경영규모를 갖추고 발전기금 지원으로 경영개선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가 • 대출 취급기관에 연체중인 대출금이 없고 신용 상태가 양호한 농가 ○ 지원한도 - 경영자금: 30백만원 이내 -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등: 50백만원 이내 ○ 자금용도 - 농어업을 경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농어업생산유통시설에 필요한 자금 ○ 지원조건 - 농어업경영자금: 1.0% (1년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1.0%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내 조건으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