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공식 명칭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 경기도 연천군
사유 발생 후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6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 - 외국인주민의 정의: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
|---|---|
| 거주 | 경기도 연천군 |
| 연령 | 18~48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
| 신청 방법 |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부 또는 모가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 신청 |
| 구비 서류 | 외국인주민가정 출산가사 돌보미 비용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 신분증 등), 통장사본 |
| 문의 | 사회복지과/031-839-2266 |
- 대상
-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 - 외국인주민의 정의: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 거주
- 경기도 연천군
- 연령
- 18~48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 신청 방법
-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부 또는 모가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외국인주민가정 출산가사 돌보미 비용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 신분증 등), 통장사본
- 문의
- 사회복지과/031-839-2266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