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공식 명칭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 경기도 연천군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20만원 · 1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
| 거주 | 경기도 연천군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연천장애인수리지원센터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13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사회복지과/031-839-2264 |
- 대상
-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거주
- 경기도 연천군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연천장애인수리지원센터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13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사회복지과/031-839-2264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20만원 이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1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1)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