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공식 명칭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 경기도 연천군
상시 신청현금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5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
|---|---|
| 거주 | 경기도 연천군 |
| 연령 | 65~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 구비 서류 | 1. 방문신청 ○필수: 신분증 ○신청인 제출서류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신청서 -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서 및 등급외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소견서 -지원 승인 판정 이후, 보행기 구입에 대한구입영수증 -통장사본 ○공무원확인 가능 서류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자격 여부 - 현장조사를 통한 건강상태 확인 |
| 문의 | 문화사회복지과/031-839-2216 |
- 대상
- ○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 거주
- 경기도 연천군
- 연령
- 65~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 서류
- 1. 방문신청 ○필수: 신분증 ○신청인 제출서류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신청서 -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서 및 등급외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소견서 -지원 승인 판정 이후, 보행기 구입에 대한구입영수증 -통장사본 ○공무원확인 가능 서류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자격 여부 - 현장조사를 통한 건강상태 확인
- 문의
- 문화사회복지과/031-839-2216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