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공식 명칭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 경기도 김포시
사유 발생 후 신청현금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1. 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2. 산모의 김포시 거주 기한이 신생아 출생일 이전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 단, 지급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 제외 |
|---|---|
| 거주 | 경기도 김포시 |
| 연령 | 18~48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서비스 종료 후 180일 이내(소급지원 불가) |
|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 구비 서류 | -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 통장사본 |
| 문의 | 김포시보건소/031-5186-4152 |
- 대상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1. 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2. 산모의 김포시 거주 기한이 신생아 출생일 이전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 단, 지급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 제외
- 거주
- 경기도 김포시
- 연령
- 18~48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서비스 종료 후 180일 이내(소급지원 불가)
-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구비 서류
- -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 통장사본
- 문의
- 김포시보건소/031-5186-415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180일 이내(소급지원 불가)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1. 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2. 산모의 김포시 거주 기한이 신생아 출생일 이전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를 지원. 단, 연장형을 이용한 대상자는 표준형 금액으로 지원
* 단, 지급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 제외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