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노인 보청기 지원
공식 명칭노인 보청기 지원 · 경기도 김포시
상시 신청현금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999,000원 · 777,000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지원대상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②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③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 |
|---|---|
| 거주 | 경기도 김포시 |
| 연령 | 65~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접수 : 주민등록 주소 관할 행정복지센터 |
| 구비 서류 | □ 신청인 지원 제출서류 ① 보청기 구입지원신청서 1부 ② 이비인후과 전문의 진단(소견)서 1부 ※ 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노인성 청력손실로 인한 난청) ③ 신분증 사본 1부 ④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 신청인 청구서류(선정대상자에 한함) ① 보청기 구입비 지급청구서 1부 ② 보청기 공세금계산서 또는 구입영수증 1부 ③ 보청기 물품확인서 1부 ④ 통장사본 1부 |
| 문의 | 김포시 노인장애인과/031-980-2206 |
- 대상
- □ 지원대상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②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③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
- 거주
- 경기도 김포시
- 연령
- 65~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접수 : 주민등록 주소 관할 행정복지센터
- 구비 서류
- □ 신청인 지원 제출서류 ① 보청기 구입지원신청서 1부 ② 이비인후과 전문의 진단(소견)서 1부 ※ 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노인성 청력손실로 인한 난청) ③ 신분증 사본 1부 ④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 신청인 청구서류(선정대상자에 한함) ① 보청기 구입비 지급청구서 1부 ② 보청기 공세금계산서 또는 구입영수증 1부 ③ 보청기 물품확인서 1부 ④ 통장사본 1부
- 문의
- 김포시 노인장애인과/031-980-2206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김포시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노인성 난청을 지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김포시 1년이상 거주, 만65세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999,000원
- 기초연금수급자 : 최대 777,000원
○ 지원대상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②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③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
○ 우선순위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②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③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
④ 고령자(만70세 이상) 중 김포시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 지급제외
① 「의료급여법」제13조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②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노인 보청기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