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 경기도 파주시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공식 명칭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경기도 파주시

공고 확인현금정부24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원문에 안내된 금액300,000원 · 900,000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신청 조건
대상□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2026.1.1. 이후 남성 휴직자 중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되어 있으며, 대상 자녀도 파주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로, 1개월 이상 휴직자   * 공무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해당    ※ 타 지자체 육아휴직 장려금,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6+6 특례 대상자 중복지원불가 (단, 6+6 특례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거주경기도 파주시
연령19~6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2026년 3월부터 접수예정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링크: https://www.gov.kr/svc/406000000538 ○ 시 행 일 : 2026년 3월(2026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자부터 1월분 소급 지급)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15일 이전 접수 건은 신청한 달의 마지막 평일에 지급 / 16일 이후 접수 건은 신청한 달의 다음달 마지막 평일에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시 작성한 수급 희망 계좌로 현금 지급
구비 서류○ 신규 신청자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신청시 동의 여부 체크)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신청시 동의 여부 체크) - 육아휴직확인서(고용24 통해 발급) - 매월 발행된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고용24 통해 발급) - 통장사본 - 신분증
문의파주시청 여성가족과/0319404492
대상
□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2026.1.1. 이후 남성 휴직자 중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되어 있으며, 대상 자녀도 파주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로, 1개월 이상 휴직자   * 공무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해당    ※ 타 지자체 육아휴직 장려금,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6+6 특례 대상자 중복지원불가 (단, 6+6 특례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거주
경기도 파주시
연령
19~6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2026년 3월부터 접수예정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링크: https://www.gov.kr/svc/406000000538 ○ 시 행 일 : 2026년 3월(2026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자부터 1월분 소급 지급)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15일 이전 접수 건은 신청한 달의 마지막 평일에 지급 / 16일 이후 접수 건은 신청한 달의 다음달 마지막 평일에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시 작성한 수급 희망 계좌로 현금 지급
구비 서류
○ 신규 신청자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신청시 동의 여부 체크)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신청시 동의 여부 체크) - 육아휴직확인서(고용24 통해 발급) - 매월 발행된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고용24 통해 발급) - 통장사본 - 신분증
문의
파주시청 여성가족과/031940449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지급개요 ○ 지급시기 : ′26. 3월부터(‘26.1.1. 이후 육아휴직자부터 1월분 소급 지급) ○ 지원내용 : 월 300,000원씩 3개월 간 지급(최대 900,000원) ※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됩니다. ○ 지급대상 - 2026. 1 .1. 이후 남성 휴직자 중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①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되어 있으며, 해당자녀도 파주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②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로 1개월 이상 휴직자 *공무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해당 ※ 타 지자체 육아휴직 장려금,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자(이하 6+6 특례) 중복지원불가 (단, 6+6특례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내 조건으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