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공식 명칭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경기도 파주시
공고 확인현금정부24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원문에 안내된 금액300,000원 · 900,000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2026.1.1. 이후 남성 휴직자 중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되어 있으며, 대상 자녀도 파주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로, 1개월 이상 휴직자 * 공무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해당 ※ 타 지자체 육아휴직 장려금,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6+6 특례 대상자 중복지원불가 (단, 6+6 특례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
|---|---|
| 거주 | 경기도 파주시 |
| 연령 | 19~6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2026년 3월부터 접수예정 |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링크: https://www.gov.kr/svc/406000000538 ○ 시 행 일 : 2026년 3월(2026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자부터 1월분 소급 지급)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15일 이전 접수 건은 신청한 달의 마지막 평일에 지급 / 16일 이후 접수 건은 신청한 달의 다음달 마지막 평일에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시 작성한 수급 희망 계좌로 현금 지급 |
| 구비 서류 | ○ 신규 신청자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신청시 동의 여부 체크)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신청시 동의 여부 체크) - 육아휴직확인서(고용24 통해 발급) - 매월 발행된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고용24 통해 발급) - 통장사본 - 신분증 |
| 문의 | 파주시청 여성가족과/0319404492 |
- 대상
- □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2026.1.1. 이후 남성 휴직자 중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되어 있으며, 대상 자녀도 파주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로, 1개월 이상 휴직자 * 공무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해당 ※ 타 지자체 육아휴직 장려금,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6+6 특례 대상자 중복지원불가 (단, 6+6 특례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 거주
- 경기도 파주시
- 연령
- 19~6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2026년 3월부터 접수예정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링크: https://www.gov.kr/svc/406000000538 ○ 시 행 일 : 2026년 3월(2026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자부터 1월분 소급 지급)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15일 이전 접수 건은 신청한 달의 마지막 평일에 지급 / 16일 이후 접수 건은 신청한 달의 다음달 마지막 평일에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시 작성한 수급 희망 계좌로 현금 지급
- 구비 서류
- ○ 신규 신청자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신청시 동의 여부 체크)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신청시 동의 여부 체크) - 육아휴직확인서(고용24 통해 발급) - 매월 발행된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고용24 통해 발급) - 통장사본 - 신분증
- 문의
- 파주시청 여성가족과/031940449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지급개요
○ 지급시기 : ′26. 3월부터(‘26.1.1. 이후 육아휴직자부터 1월분 소급 지급)
○ 지원내용 : 월 300,000원씩 3개월 간 지급(최대 900,000원)
※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됩니다.
○ 지급대상
- 2026. 1 .1. 이후 남성 휴직자 중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①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되어 있으며, 해당자녀도 파주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②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로 1개월 이상 휴직자 *공무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해당
※ 타 지자체 육아휴직 장려금,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자(이하 6+6 특례) 중복지원불가
(단, 6+6특례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